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6.7., 2012.2.17., 2014.1.21., 2015.5.18.>
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5.5.18.]
[제목개정 2015.5.18.]
[제목개정 2015.5.18.]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5.18.]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, 축제,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[시행일 : 2020.6.4.] 제25조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7>
[본조신설 2012.2.17.]
[시행일 : 2020.6.4.] 제27조의2
[본조신설 2012.2.17.]
[제목개정 2019.12.3.]
[시행일 : 2020.6.4.] 제27조의3
[제목개정 2012.2.17.]
[제목개정 2012.2.17.]
[제목개정 2012.2.17.]
[제목개정 2012.2.17.]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.>
[본조신설 2012.2.17.]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9.12.3.]
[시행일 : 2020.6.4.] 제34조
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① 부터 <255> 까지 생략
<256>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, 제8조제3항ㆍ제4항, 제10조제6항, 제13조제1항,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<257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① 부터 ⑫ 까지 생략
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가목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⑭ 부터 <32>까지 생략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,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① 및 ② 생략
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나목 중 "청소년활동진흥법"을 "청소년활동 진흥법"으로 한다.
④부터 ⑨까지 생략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,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