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3. 1. 기준,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·각종학교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,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개정 전 교육과정을 2021.3.31 까지 모두 이수 했을 경우(직무역량 5개 과목) 아래 표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교과영역 | 신 교육과정 | 구 교육과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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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역량 | 문화예술교육개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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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(3과목) | 분야별 교육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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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교수학습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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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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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| 없음 |